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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언니 같아 믿었는데… 돌아온 건 성매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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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언니 같아 믿었는데… 돌아온 건 성매매였다"

입력
2015.06.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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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해 가출 여중생들에 접근

몹쓸 짓 시킨 후 받은 돈 가로채

30대 여성 등 일당 4명 검찰 송치

"랜덤 채팅앱 감시 체계 마련해야"

‘랜덤 채팅애플리케이션(불특정 사용자와 무작위 만남을 주선해주는 모바일 프로그램)’으로 가출한 여중생을 꼬드겨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가출한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3ㆍ여)씨를 구속하고 이모(18)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즐톡’ ‘틱톡’ ‘영톡’ 등 랜덤 채팅앱을 통해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가출한 청소년들을 모집했다. 가출 후 갈 곳이 마땅찮은 여중생들은 ‘언니’ 같은 김씨와 함께 생활하며 용돈을 벌게 해 준다는 꾐에 넘어가 성매매까지 하게 됐다.

김씨 등의 범죄 행각이 드러난 것은 지난달 말 A(14)양의 신고 때문이었다. 친구와 함께 가출해 김씨와 같이 생활했지만 성매매를 거부한 A양은 “바람이나 쐬자”는 김씨의 말을 믿고 울산행 버스를 탔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만남을 시키려고 가는 길이었다. 이상한 낌새를 챈 A양은 남자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A양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씨와 공범들이 숙식하는 서울 영등포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해 일당을 긴급체포한 뒤 8일 구속했다. 김씨 등은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시킨 후 받은 돈을 가로채고 또 다른 가출 청소년을 끌어들이도록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출 청소년들이 랜덤 채팅앱을 통로로 성매매에 노출된 건 처음이 아니다. 올해 3월 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출한 B(14)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박모(2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B양은 랜덤 채팅앱에서 박씨의 설득에 못이겨 성매매를 하기 위해 봉천동의 한 모텔을 찾았다가 성매수자인 김모(38)씨에게 살해당했다.

이처럼 랜덤 채팅앱이 최근 은밀히 이뤄지는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떠오른 만큼 별도의 감시ㆍ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출해 돈이 궁한 청소년들이 랜덤 채팅앱을 활용해 손쉽게 성매매에 빠져들고 있다”며 “청소년 성매매에 한해 경찰의 함정수사를 일정 정도 허용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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