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전원주가 순댓국 체인을 상대로 낸 성명권과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4일 '전원주가 A순댓국 체인 대표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권씨 등은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전원주는 A순댓국 체인 광고모델로 활동하던 중 권씨의 동업자가 나와 만든 B순댓국 체인의 광고모델로 동시에 활동했다. B체인은 A순댓국과 비슷한 상호에 전원주의 이름을 붙였다.
A순댓국은 전원주를 고소하고 B체인과 상표권 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전원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B체인의 손을 들어줬다. 전원주는 지난해 12월 A순댓국을 상대로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씨는 법정에서 "전원주가 A 순댓국과 광고모델 계약을 하고도 악의적으로 손해를 입히려고 B 순댓국과도 모델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순댓국과 모델 계약은 이미 2014년 11월 종료됐다'며 '전원주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B체인은 A순댓국의 표장(마크)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양측은 현재 상표권 소송 항소심을 벌이고 있다.
이현아 기자 lalal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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