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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정의화 수정안’ 수용하는 게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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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정의화 수정안’ 수용하는 게 나아

입력
2015.06.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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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이 늦춰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예정 일정을 감안해 11일로 늦추어 두었던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지난주 말 15일로 다시 늦추었다.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청와대의 완강한 태도와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자신의 중재안에 대한 야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야당에 공이 넘어갔다.

야당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만지작거리는 사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문재인 대표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당과는 확신에 차서 ‘강제성’을 강조했듯, 개정안의 근본 취지에 대한 견해가 여당과는 크게 달랐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헌 소지와 국정 마비 우려를 들어 거부권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청와대의 자세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타협의 정치를 빛내기 위해 중재안을 수용하더라도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정치적 양보’를 제약할 만하다.

그러나 거꾸로 정 의장이 고심 끝에 내놓은 중재안을 걷어찰 경우의 정치적 부담도 크다. 여야가 번안(飜案)에 합의하지 못해 정 의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정부에 보낼 경우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분명한 논거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면 국회가 실질적 수정권한을 가져 마땅하다’는 생각은 공감을 부르기 쉽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외에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명령ㆍ규칙 제정권을 주었음을 간과한 발상이다. 아울러 법령 해석의 부분적 방법인 ‘취지 해석’만을 근거로 헌법이 법원에 준 명령ㆍ규칙의 법률 위반 심사권을 형해화(形骸化)해서도 안 된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안을 환부할 경우 국회의 재의결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여당과의 의사일정 미합의 등의 걸림돌이 한둘이 아니다. 국회의 수정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선에서 타협하는 것보다 실익이 적다.

야당 일각에는 중재안을 수용해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 불가의 근거로 내세운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여당은 물론 청와대와의 소통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야당이 정치적 타협 자세는 선제적으로 청와대의 강경론을 흩뜨릴 수 있다. 당 체질의 발본적 변화를 꿈꾸는 야당이라면 더더욱 중재안 수용의 실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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