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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 직원 공짜로 부린 홈플러스에 과징금 3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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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 직원 공짜로 부린 홈플러스에 과징금 3억여원

입력
2015.06.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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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종업원에게 직접 일을 시키고도 인건비는 납품업체에 전부 떠넘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없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0개월여 동안 경기 안산점 등 전국 37개 매장에 입점한 S닭강정 업체의 직원을 매장당 1명씩 파견 받아 닭강정 조리 업무를 보게 했다.

S업체 파견 직원의 급여(1인당 월 60만~70만원)는 닭강정 납품업체가 전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가 이렇게 떠안은 인건비는 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관련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통업자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 측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S업체가 먼저 종업원 파견을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식적 파견요청서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아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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