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가 법 안지켜" 총리직 장기공백 되풀이
참여정부 이후 초대총리 모두 정부출범후 인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여야간 대치로 결국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의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황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같은달 26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늦어도 14일 국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여야는 아직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법을 만든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긴 셈이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특위 소속 한 의원은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절차가 위법이 돼서 무효화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정치적으로 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가능하고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총리 인준의 진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이 3번째인 박근혜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 등 이전 정부에서도 총리 인준 절차는 무난하게 진행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직전 총리인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박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한 지 24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한 지 22일만에 국회 인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황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인사청문보고서는 여당이 단독으로 채택했고, 본회의 인준안 표결도 야당의 연기 요구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당초 예정보다 나흘간 연기됐다.
현 정부 초대 총리인 정홍원 전 총리의 경우 법정 시한이 지켜지긴 했으나 야당이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제출을 문제 삼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예정보다 나흘간 미뤄졌고, 인준안 본회의 표결도 박근혜정부 출범 이튿날 이뤄졌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초대 한승수 전 총리에 대한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보다 사흘간 늦춰지면서 이 전 대통령은 취임 나흘 뒤에야 자신이 첫 지명한 새 총리를 임명했다.
이후 정운찬 전 총리의 경우 법정시한인 20일만에 가까스로 인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김황식 전 총리는 15일만에 처리되긴 했으나 총리로 내정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중도 낙마로 총리 공백이 무려 두달 가량 이어진 이후였다.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는 2007년 3월 9일 지명된 후 같은달 15일 임명동의안 제출, 29~30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다음달 2일 임명동의안이 채택돼 역대 인준 절차가 가장 가장 무난했던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초대 총리였던 고건 전 총리는 여야간 특검법 논란으로 노 전 대통령 취임 이틀뒤인 2003년 2월 27일에서야 공식 취임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