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납품대금 보상, 거의 전 업종으로 확대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가 도산했을 때 중소기업에게 외상 납품대금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대기업 도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중소기업청은 15일부터 매출채권보험 대상을 담배ㆍ총포ㆍ주류ㆍ귀금속 도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대상은 제조업ㆍ제조 관련 서비스업ㆍ제조 관련 도매업ㆍ지식기반 서비스업ㆍ건설업 등 5개 업종이었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94만3,000곳이 새로 보험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3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중소기업의 27.6%에 달한다.
추가되는 업종 중에는 소매업체가 약 64만6,000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리업 9만8,000곳,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9만8,000곳,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9만7,000곳 등이다.
올해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15조5,000억원이다. 매출채권보험 가입 상담은 신용보증기금 9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센터와 106개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1588-6565번에서 받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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