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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MBC 노조 파업은 정당” MBC사측, 항소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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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MBC 노조 파업은 정당” MBC사측, 항소심서도 패소

입력
2015.06.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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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MBC 노조 파업은 정당” MBC사측, 항소심서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김우진)는 12일 MBC 사측이 “2012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입은 손해 195억원을 배상하라”며 노조 관계자 16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사측이 법과 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를 고치기 위한 목적의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MBC노조의 파업은 정당했다”며 “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노조에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MBC노조는 당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노조의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 차례 거부하고 ‘PD수첩’ 등 일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대거 좌천성 인사발령을 내자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사장 퇴진 및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파업으로 19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MBC 경영진은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고 경영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만을 제작, 편성하려 했다”며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조의 파업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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