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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차량 제공 업체ㆍ대표 각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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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차량 제공 업체ㆍ대표 각각 벌금형

입력
2015.06.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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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에 차량을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렌터카업체와 이 회사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우버 택시는 이용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근처의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콜택시’ 서비스로, 2009년 우버테크놀로지가 영업에 나선 이후 세계 곳곳에서 불법영업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 이모(39)씨와 회사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MK코리아는 우버테크놀로지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배 판사는 “이씨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가벼운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배 판사는 이씨가 ‘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업자의 택시 유상영업을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판사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택시 영업을 할 경우 택시 영업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데다가 택시 수급을 조절하는 데에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ㆍ등록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면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이자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와 우버의 국내법인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8월 국내영업을 시작한 우버테크놀로지를 검찰에 7차례 고발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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