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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교육감 사촌에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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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교육감 사촌에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2015.06.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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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교육감 사촌에 징역 2년6월 선고

울산지법은 12일 공사 납품을 미끼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울산교육감 사촌동생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체를 운영해온 김씨는 2011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업자에게 “교육감 사촌 동생인데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등 3,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또 다른 업자에게도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모두 2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직 교육감의 사촌 동생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2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행위는 금액도 많고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일반인 신뢰를 저해하고 관공서에 대한 자재 납품거래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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