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사무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용일)는 전 서울 A경찰서 사이버팀장인 윤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동료 경찰관 소개로 만난 브로커 김모씨에게서 경찰 수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또 다른 김모씨가 마련한 자금이었다. 윤씨에게 뇌물을 건넨 김씨는 당시 경기 일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지난 3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브로커 김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지난 2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의사를 표시했다가 휴가를 내고 달아나 한 달 가까이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잠적한 윤씨를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행방을 쫓던 중 지난 4일 윤씨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은신처에서 잠복 끝에 체포했다. 윤씨는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12일 윤씨를 파면 조치했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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