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周永康ㆍ사진ㆍ73) 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 사형까지 예상됐던 형량보단 훨씬 낮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1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톈진(天津)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저우 전 서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가기밀고의누설 등의 죄를 적용,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했다. 법원은 “저우 전 서기가 아들과 부인 등을 통해 받은 뇌물액이 1억2,977만위안(약 234억원)에 이른다”며 “측근들도 21억3,600만위안(약 3,845억원)의 불법 이득을 얻고, 국가경제에 14억8,600만위안(약 2,675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국가기밀 고의누설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우 전 서기의 죄는 매우 크나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 만큼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저우 전 서기는 “당과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데에 대해 죄를 인정하고 참회한다”며 “판결에 복종하고 상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저녁 뉴스에서 머리가 새하얗게 센 채 수척해진 저우 전 서기가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내 보냈다. 저우 전 서기가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그의 형은 바로 확정됐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저우 전 서기에 대한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다.
저우 전 서기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것은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등 원로들이 결국 타협을 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화권 매체는 그 동안 시 주석의 결연한 반부패 의지를 근거로 저우 전 서기에 대한 사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 놨다. 이에 대해 원로들은 지나친 처결은 당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 전 서기는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중국석유) 총경리, 쓰촨(四川)성 서기, 공안부장, 국무위원 등을 거쳐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집권 당시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경찰 사법 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지내며 ‘공안 황제’로 불렸다. 특히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 등과 함께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해 12월 저우 전 서기에 대해 뇌물수수, 기밀누설, 간통 등 혐의가 있다며 당적 박탈과 검찰 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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