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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안전불감’ 어선주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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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안전불감’ 어선주 11명 검거

입력
2015.06.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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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불법 증ㆍ개축… 더 잡고, 더 태우려다

소형 연안어선과 낚싯배를 불법으로 증ㆍ개축한 선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고기를 더 많이 잡아 싣고, 낚시꾼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소형 어선을 불법 개조한 통영지역 연안어선과 낚시어선 선주 11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선주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자신들 소유 선박의 선실을 넓히거나 선미나 갑판을 늘려 선체를 불법으로 확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11척의 불법 증ㆍ개축 선박 중 선실은 최대 166㎡, 선미는 최대 5m, 갑판은 최대 8.6m 증ㆍ개축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실을 규정보다 최대 5배나 더 넓게 확장하는 등 불법 증축한 어선으로 217차례에 걸쳐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단 설계도대로 배를 건조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 검사를 정상적으로 받은 뒤 불법 개조를 통해 선박 크기를 키웠다. 경찰은 불법 증ㆍ개축은 선박 복원력 상실로 이어져 전복 위험이 높아 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낚시객을 더 승선시키고, 어구를 더 싣고 먼바다까지 나가 고기를 잡으려고 불법 증ㆍ개축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박의 불법 증ㆍ개축은 선박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쳐 해상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중대한 범죄”라면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해당 선박들의 불법 증축을 확인했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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