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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 시인, 희망버스는 감형… 세월호 집회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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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 시인, 희망버스는 감형… 세월호 집회는 기소

입력
2015.06.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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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시인 송경동(47)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구남수)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1년 5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진행하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영도조선소로 집결하는 ‘희망버스’를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제안했다. 희망버스는 같은 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송씨는 1ㆍ2차 희망버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및 영도조선소 침입 등을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송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지난해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석해 신고한 행진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송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 주최로 열린 국민촛불집회에 참석,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오후 9시쯤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해 서울 종로구 계동의 차로를 점거한 혐의다. 송씨는 또 지난 해 6월 19일에도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석해 행진 경로를 벗어나 서울 종로 1가 광화문 방면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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