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 주의보
11일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차단’이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무려 2,700여개의 메르스 관련 상품이 뜬다. 대부분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마스크 등 위생상품이지만 개중에는 ‘메르스 차단’ ‘메르스 살균’이란 광고문구가 붙은 공기청정기와 스팀청소기도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날 ‘메르스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메르스 공포감을 악용한 거짓ㆍ과장 광고 의심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사는 홈페이지에서 “메르스 99% 예방”이란 문구와 함께 이동식 소독기를 판매했고 B사는 침구 등의 진드기ㆍ세균 제거용 자외선 살균기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메르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살균기능을 더한 LED(발광 다이오드)램프를 판매 중인 C사는 “신종 바이러스 제거ㆍ불활성화” 등의 문구를 동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모두 “살균 기능을 메르스 예방효과로 과장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D사는 “메르스 예방은 자가면역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며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 준다’고 광고하는가 하면, 메르스와 관련이 없는 온ㆍ습도계 판매업체나 미세먼지 측정기 업체들도 “메르스 예방”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날 “공기청정기로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는데도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일부 업체들이 있다”며 “소비자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해 파급 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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