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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바비킴, 벌금 400만원...법원 "항공사 실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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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바비킴, 벌금 400만원...법원 "항공사 실수 고려"

입력
2015.06.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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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바비킴(41)이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이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했지만 항공사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돼 불만을 갖게 됐고 음주에 영향을 끼쳤다"며 "승객들이 피고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소란을 피워 불구속 기소됐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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