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불 질러 일가족 숨지게 한 40대 사형 구형
지난해 12월 이웃 주민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방화사건의 피의자인 이모(41ㆍ여)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기와 계획, 준비상황 등 정황을 볼 때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속이려 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구하는 등 반성의 정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은 엄마는 물론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 3명까지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으로, 고작 1,800여 만원의 채무를 면하려고 가족을 살해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까 했는데, 피의자를 접견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30분쯤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박모(37ㆍ여)씨의 집에서 1,880만원의 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박씨와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휘발유로 불을 질러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전조물방화 치사 등)로 2월 3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