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빨간버스 요금따라 M버스도 조정
‘M버스’로 불리는 광역 급행버스의 요금 결정권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다.
국토부는 M버스의 요금조정 권한과 기점·종점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역버스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직행좌석형 버스(빨간버스)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광역 급행버스(M버스)가 있다.
그동안 빨간버스 요금은 지자체가, M버스 요금은 국토부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재 수도권에서만 운영되는 M버스가 다른 대도시권에 확대될 수 있어 요금 결정권 등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요금결정권을 넘기면서 M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지자체장이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노선을 개설할 때는 시·도지사가 국토부에 요청해 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국토부는 7월20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 개정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M버스 요금 조정권을 행사한다.
국토부는 광역버스의 80% 이상을 빨간버스가 차지하기에 지자체가 요금을 올리면 M버스 요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토 중이다.
비슷한 노선을 운행하는데 빨간버스와 M버스 요금이 차이나면 한쪽으로 승객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M버스의 기본요금은 2천원이고 이후 5㎞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경기도는 빨간버스 요금을 오는 27일 새벽부터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린다.
서울시의 빨간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3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6월 말∼7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은 시내버스 요금은 올리지만 빨간버스 요금은 2,500원 그대로 두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출발하는 버스와 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모두 고려해 M버스 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하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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