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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국세청·감사원 직원 4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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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국세청·감사원 직원 4명 기소유예

입력
2015.06.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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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지난 3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 4명에 대해 모두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뇌물수수 정황이 있는데도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았던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만 처리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두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매매 피의자가 재범이거나 범행을 부인할 땐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만, 초범일 경우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 왔다.

서울국세청 A과장과 B세무서장은 지난 3월 2일 역삼동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 500여만원은 동석한 S회계법인 임원이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3월 19일에도 한국전력 직원들과 역삼동 요정에서 술을 먹고 성매매를 한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소속 감사관 2명(4ㆍ5급)을 체포했다. 이들은 10여만원 상당의 한약인 ‘공진단’과 비타민 등을 받기도 했다. 기관들의 성격상 ‘갑을’ 관계가 분명해 접대성 로비가 의심됐으나, 경찰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들 4명을 성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해 ‘축소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의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 국세청 간부들은 대학 선배인 S회계법인 임원과의 친분에서 비롯된 사적인 자리였음을 감안할 때 뇌물로 보기 어렵고, 감사원 직원들의 경우 “180여만원의 비용을 각자 나눠 냈다”는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의심스런 정황은 있지만, 뇌물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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