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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이민호, 초상권 무단 사용한 업체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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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이민호, 초상권 무단 사용한 업체에 법적 대응

입력
2015.06.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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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스타하우스 제공/2015-06-08(한국일보)
배우 이민호. 스타하우스 제공/2015-06-08(한국일보)

한류스타 이민호, 초상권 무단 사용한 업체에 법적 대응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는 “최근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들이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제조·유통시킨 것”이라며 “이들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타하우스에 따르면 문제가 된 화장품업체들은 지난 2012년 SBS 드라마 ‘신의’에서 최영 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무단으로 인쇄해 사용했다. 스타하우스는 지난 5일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소속사측은 “이민호가 중화권 시장에서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심화됐고, 소속사에도 진위 여부를 문의하는 투자자들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설명했다.

이민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측은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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