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승무경력 조작 해기사 면허 딴 42명 적발
엄격한 국가시험을 통해 선박 운항 자격증(면허)이 주어지는 해기사 면허증을 부정 발급하거나 갱신 받은 42명과 승선경력을 허위로 증명해 준 선박소유자 3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경력을 위조해 해기사 면허의 일종인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따거나 갱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선박직원법 등 위반)로 이모(32)씨 등 42명을 적발,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선주 이모(61) 씨등 37을 적발, 이중 3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여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선박직원법에는 25톤 미만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따려면 2톤 이상 선박에서 2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갱신할 때에는 2톤 이상 선박에서 선장으로 1년 이상 일하거나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씨 등은 승선일수가 모자라는데도 승무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승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는 배를 전혀 타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 받거나 갱신 받은 이들에 대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해기사 면허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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