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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의회 인사권 다툼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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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의회 인사권 다툼 ‘2라운드’

입력
2015.06.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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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장 서명 담은 조례안' 발의

道 "인사권 침해 많아 수용 불가"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재점화 될 조짐이다.

제주도가 구성지 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제주도 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두 기관 간 충돌이 예상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항목 중 상당 부분이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재의요구는 물론 소송 제기 등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도는 당초 이 같은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이는 도와 의회간의 갈등을 외부에 일부러 알릴 필요가 없고 도의 입장을 미리 공개해 의회를 자극하는 것보다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의 조례안은 지난 3일 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제주지법 행정부로부터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구 의장이 재판부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8일 조례안을 직접 발의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 법규 등에 의장 추천권에 대한 의미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조례 등으로 규명되지 않는 한 추천권 결여만으로 항고 소송을 다툴 수는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추천절차 등을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없애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의회사무처로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하는 직원, 의회사무처 직원 중 전출되는 직원을 의장 추천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인사발령 예정일을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했고,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장은 추천자를 인사발령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추천을 받은 도지사는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명확인을 받도록 했다. 의장의 서명을 받지 못한 경우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도는 이 같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고, 도지사의 인사권을 상당 부분 침해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하지만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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