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 외자유치 실적없어 효과 의문
전남 여수시 화양지구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영주권을 부여하는‘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화양지구 인근 여수경도관광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지 4년이 지나도록 투자 실적이 전무해 외국인 유인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9일 중화권 유력기업들이 화양지구 투자상담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요구해와 여수시가 다음 달쯤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들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유인 제도다.
화양지구는 지난 2003년 10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시행자인 일상해양산업(주)에서 1조5,000억원을 투자해 국제적인 대규모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자금 확보 등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전체 면적 9.9㎢(약 302만평) 중 26%인 2.5㎢(78만평)만 개발되고 나머지 7.4㎢(224만평)는 중단된 상태다.
광양경자청은 화양지구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외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綠地)그룹을 비롯해 민영 철강업체 사강그룹(沙?集?), 제주신화역사공원 투자자인 란딩(藍鼎)그룹 등이 투자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업종은 휴양형 콘도미니엄, 가족형 오락단지, 노인 장기휴양시설 등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이다.
하지만 2011년 8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는 규제 완화조치에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 실제 외자를 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양경자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면 이곳에 관심이 높은 중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높아지고 실제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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