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그 사실을 금품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9일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치단체장으로서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지만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과 요구를 무시했다”며 “비난 받아 마땅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53·여)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아왔다. 또 지난해 11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전 비서실장 김모(57)씨, 중개인 이모(57)씨와 공모해 피해자 박씨에게 1억8,000만원(9,000만원 차용증 포함)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도 받았다. 서 시장은 경찰 수사에서 기소, 재판에 이르는 과정 내내 무죄를 주장했으나, 올해 1월 구속되면서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된 첫 현직 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서 시장은 그러나 개발 허가와 관련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청탁을 들어주고자 직원을 교체한 특별 인사로 보이지 않고 개발 인허가에 따른 개인적인 이익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2010년 8월 인허가권 등을 남용해 당시 담당 과장이던 박모(61)를 통해 산정호수 인근 임야 5,600㎡를 부당하게 개발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도 받아 함께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돈을 받고 거짓 진술한 혐의(무고 방조)로 구속 기소된 성추행 피해자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돈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무고)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씨에게는 벌금 1,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 시장의 부당한 임야 개발 허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과장 박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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