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업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 체당금 300만원 지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업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 체당금 300만원 지급

입력
2015.06.09 14:35
0 0

정부, 내달부터… 건설일용직 등 혜택

다음달부터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퇴직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9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 체당금 지급 대상은 6개월 이상 경영활동을 한 기업에서 퇴직하거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 법원이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내리면 체불임금 중 300만원을 정부가 소액체당금으로 우선 지원한다. 다만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도산한 기업에 한해 정부가 최대 1,800만원의 체당금을 보전해줬는데, 7월부터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체당금을 받을 길이 열리는 셈이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이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ㆍ퇴직금을 주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체불임금이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메운다.

이에 따라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체당금을 지급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는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운영한 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7월부터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가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사를 맡긴 원청 건설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체당금 1,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