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9일 국세청이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예ㆍ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지난해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단 한 번이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를 할 경우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올해부터는 해당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추가된다. 과태료가 최대 20%에 달할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이름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되며 2년 이하 징역이나 해당 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 금액은 2011년 11조5,000억원(525명), 2012년 18조6,000억원(652명), 2013년 22조8,000억원(678명), 2014년 24조3,000억원(7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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