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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고시원에 공동 세탁ㆍ취사 시설 설치… 샤워 시설은 방별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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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고시원에 공동 세탁ㆍ취사 시설 설치… 샤워 시설은 방별 설치 허용

입력
2015.06.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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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시원을 지을 땐 공용 세탁ㆍ취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을 건축할 때 따라야 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해 1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고시원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시원 사업자는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 공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시설이 개별 방 안에는 들어설 수 없으며 샤워부스만 유일하게 허용된다. 또 안전을 고려해 복도의 최소 폭을 1.2m 이상 확보해야 하고 창문이 바닥에서 1.2m 이하에 설치된 경우 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방과 방 사이 벽은 콘크리트나 벽돌 등 재질에 따라 두께가 10~19㎝를 넘도록 했다.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도록 했지만 일반 주거시설과의 구분은 명확히 했다. ‘고시원을 집합건축물로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어 사업자들이 고시원을 다세대 주택처럼 각 방을 나눠서 분양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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