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화요비(33·박레아)와 전 소속사 사이 ‘사문서 위조’등 계약 관련 갈등이 세금 탈루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화요비의 전 소속사인 라이온엔터테인먼트 측은 법률대리인 진솔을 통해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화요비 측이 전소속사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거짓말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하는 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화요비는 전속계약 체결 당시 세금문제로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았다. 화요비는 그 당시부터 세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세금 탈루 의혹 논란에 불을 지폈다.
화요비가 전 소속사와 2010년 12월 전속 계약을 맺고 같은 달 회사에서 30일 화요비 동생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이는 화요비의 세금 문제가 얽혀 있었다는 게 그녀의 전 소속사 측의 주장이다.
화요비 전 소속사 측은 “화요비의 출연료 통장도 전 소속사 휴업전인 2011년도에 압류가 됐다”며 “(세금 체납이)전 소속사 휴업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은 명백히 허위”라고 했다.
화요비 측은 “세금 탈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화요비는 법률대리인 매헌을 통해 “전 소속사가 화요비가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식의 거짓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전 소속사가 휴업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관련 자료가 소명되지 않아, 결정세액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지나지 않다”고 세금 탈루 의혹에 선을 그었다. “세금 체납 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와 올 초부터 결정세액 및 납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게 화요비 측의 반박이다.
화요비의 세금 문제는 양 측이 사문서 위조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화요비가 10억 규모의 음반투자계약서 날인을 자신의 동의 없이 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인 박 모씨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하면서다.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박 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지난 4월 내렸다. 혐의를 벗은 박 씨는 화요비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고, 화요비는 항고장을 최근 접수하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와 친인척 관계로, 양 측은 계약 문제 등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처지에 놓였다.
양승준기자 come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