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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대규모 도시개발 ‘위법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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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대규모 도시개발 ‘위법 천지’

입력
2015.06.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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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창원 등 5개 시ㆍ군 24개 사업 ‘특감’

27건 적발, 148억 추징, 공무원 28명 징계

경남도는 창원ㆍ김해ㆍ거제시와 사천ㆍ함안군 등 5개 시ㆍ군이 최근 10여 년 사이 벌인 24개 대규모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사업계획, 행정절차 이행, 예산낭비, 특정업체 특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총 27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해 12건은 시정, 15건은 주의 조치하고, 총 148억원을 추징했으며, 관련 공무원 28명을 징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산업용지를 부적정 매각하거나 조성된 용지를 특혜 매각한 의혹이 있는 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고,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4건은 관할 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도의 감사 결과 창원시는 A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민간투자자와 약정한 투자비 276억원이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낸 것처럼 처리해 지연손해금 10억700만원을 내지 않도록 했고, 이 택지개발사업에서 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산 민간투자자가 매입 당일 다른 업체에 토지를 매각해 49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도록 하는가 하면 시의회 의결 없이 총 1,013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또 B도시개발사업 구역 전체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거래를 허가해서는 안 되는 조건임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해줘 3개 건설업체가 사전에 토지를 사들인 뒤 주택건설업체에 되팔아 445억원의 이득을 챙기도록 했으며, 연면적 20만㎡ 이상이거나 51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해야 하지만 창원시는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장이 사업을 승인한 경우도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김해 C산업단지는 공장 설립 신고 전ㆍ후 5년 이내는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임대 등 처분할 수 없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매각했으며, 김해시는 이를 알면서도 매각 양도차액 19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지난해 8월 D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체비지를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매각해야 하지만 이 체비지를 약식 감정가격인 286억원으로 매각가격을 책정, 민간개발업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실도 적발했다. 그러나 이 체비지는 지난해 9월 아파트 분양가격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에서는 95억원이 많은 381억원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거제시는 E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는 차량 진ㆍ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으로 계획했다가 모두 30건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무시하고 차량 진ㆍ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허가했으며, 사천시는 F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공유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데도 공유지분을 전량 매각했고, G산업단지 내 일부 업체들이 녹지용지의 녹지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하고 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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