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성형환자 불법 브로커 무더기 기소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중국인 환자를 국내 성형외과에 불법으로 알선해 준 성형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브로커는 환자 알선은 물론이고, 직접 병원을 차려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료 등 불법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철희)는 중국인 환자를 모집한 뒤 국내 병원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성형브로커 김모(33)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성형외과 의사 7명을 포함, 총 106명의 브로커와 의사를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중국 현지 브로커 등 1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 대형 성형외과들이 불법 브로커를 통해 유커(遊客ㆍ중국인 관광객)를 모집하고 있다는 단서(본보 4월 24일자 1ㆍ10면)를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50회에 걸쳐 국내 성형외과에 중국인 환자를 소개한 후 수술비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같은 성형브로커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술비의 30~6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존에 환자 공급책 역할을 주로 했던 브로커들이 국내에서 직접 병원을 운영해 온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이 추적 중인 중국 현지 브로커 장모(36·여)씨는 여행사를 운영 중인 곽모(41ㆍ구속 기소)씨와 함께 성형외과 전문의 명의를 빌려 인천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환자에게 수술비를 5~10배 부풀려 받는 수법으로 8억원가량을 벌어들였다.
대구 지역 폭력조직 출신의 조모(51)씨는 신용불량 상태인 의사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후 서울 강남에 병원을 열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브로커에게 진료비의 20~50%를 주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 면허가 없는 조씨는 의사처럼 수술복을 입고 언론 인터뷰를 하고, 일부 환자에게는 직접 진료와 처방까지 하면서 사실상 성형외과 전문의 사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불법 브로커가 아니라도 등록된 유치업체조차 수수료 제한이 없어 고액 수수료의 요구나 지출에 대해 제재할 규정이 따로 없다”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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