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환불거부 사태'가 초미의 관심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0개 면세점에 철퇴를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환불방해 등 전 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면세점 사업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 면세점 업계가 촉각을 세우는 것은 공정 위의 발표 시점이 미묘해서다. 관세청은 7월 중 서울시내에 면세점 3곳을 신규 허용한다. 면세점을 노리는 기업들은 현재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서울시내 면세점을 노리는 업체들이 대거 공정위로부터 엘로카드를 받았다.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 나선 롯데·신라·신세계·SK네트웍스(워커힐) 면세점은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또 동화면세점, 롯데, 부산롯데, 신세계, SK네트웍스, 제주관광공사는 홈페이지에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거짓 내용을 게시했다.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주문 계약과 다른 상품은 3개월) 환불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신라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신라는 2%의 적립금을 구매 즉시 할인하는 내용을 광고하면서 '신라 인터넷 면세점만의 혜택'이라고 했지만 경쟁사업자도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동화면세점·롯데·신라·SK네트웍스는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을 받은 뒤 교환·환불을 할 때 매장을 방문하도록 강제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은 온라인으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각 업체에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 과태료는 크지 않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면세점 허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대기업)에 출사표를 던진 기업은 롯데·HDC신라·신세계·SK네트웍스·현대·한화·이랜드다. 이 중 4곳이 이번 공정위의 발표로 직격탄을 맞았다.
가장 확실한 허가 0순위 후보였던 HDC신라의 경우 이전까지 철벽방어를 펼쳤지만 이번 건으로 상처를 입었다. 한마디로 구멍이 뚫린 격이다. 또 가장 절박해 보이는 유통 재벌 신세계는 최악의 단계까지 밀려났다는 평가다. 또 오너형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SK네트웍스 역시 난감해 하고 있다. 처벌을 받았지만 롯데는 비교적 여유가 있다. 롯데는 이번 7월 허가에서 그들의 주적들(HDC, 신세계, SK)과 함께 탈락한다면 불만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한화·이랜드는 표정 관리에 힘쓰고 있다. 공정위의 발표로 인해 적들이 이미지 타격을 크게 입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7월 확정되는 면세점 사업자 확정은 유통 업계 최대 관심사다. 각 기업은 사활을 걸고 승부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위의 철퇴를 맞은 당사자들은 대단히 고통스럽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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