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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시신 택배' 30대母 "출산 알려질까봐 아이 입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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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시신 택배' 30대母 "출산 알려질까봐 아이 입 막아"

입력
2015.06.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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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고의성, 친부 범행 가담 여부 등 추가조사"

어머니에게 신생아 시신을 택배로 보낸 A(35·여)씨가 지난 6일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어머니에게 신생아 시신을 택배로 보낸 A(35·여)씨가 지난 6일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신이 낳은 여아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고향집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은 주위에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우는 아이의 입을 막았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봉운 전남 나주경찰서장은 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A(35·여)씨는 혼자 사는 여자가 출산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는데 아이가 울자 주위에서 출산을 알까 봐 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시신을 택배로 친정 어머니에게 보낸 경위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친정 어머니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보낸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에서 우는 아이의 입을 막은 채 탯줄을 잘랐고 몸을 씻는 도중 재차 아이가 울자 울음을 그칠때가지 손으로 입을 막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을 수건에 감싸 방 안에 놔둔 채 액세서리 구슬을 꿰는 부업을 하거나 식당 일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시신의 부패가 심해지자 출산 6일만인 지난 3일 인근 우체국으로 가, 옷으로 감싼 시신을 택배상자에 담아 고향집에 발송했다.

발송인 난에는 자신의 이름 대신 가명을 적었고 발송인 주소는 우체국 책자에 있던 주소중 하나를 골라 적었다고 진술했다.

3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여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고향집에 택배로 보낸 사건의 브리핑이 8일 오전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 여성이 시신을 보내며 함께 담은 메모로 '저를 대신해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3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여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고향집에 택배로 보낸 사건의 브리핑이 8일 오전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 여성이 시신을 보내며 함께 담은 메모로 '저를 대신해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A씨는 5년 전 서울에 올라왔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과 4년 전 헤어져 홀로 지내왔다.

일하던 음식점에서 40대 점장과 4개월가량 동거하다가 임신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지난해 8월 헤어졌다.

경찰은 점장과 A씨가 지난 4월 중순 마지막 전화통화 이후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정황은 없으나 A씨가 최근 일했던 포장마차와 점장이 일하는 식당이 100여m 거리에 있었던 점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의사표현 능력 등이 정상인 것으로 판단, 범행 동기와 추후 행적으로 미뤄 고의적 살인으로 보고 추가조사 등을 통해 범행의 고의성을 명확히 확인해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또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점장에 대해 유전자 감정 등 친부관계 확인과 함께 범행가담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에서는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고 이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인은 부패가 심해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이 거처하는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그러나 아이를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택배로 고향집에 보낸 혐의(영아살해 등)로 지난 7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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