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성형을 알선한 브로커 등 12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철희)는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환자를 병원에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33)씨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폭력조직 출신 조모(51)씨 등 9명을 구속하고 10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못한 중국 현지 브로커 등 14명을 기소중지하고, 추적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서울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지역 폭력조직 출신 조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불법 브로커로부터 중국인 환자를 소개받고,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불법 브로커에게 1,000만원의 월급과 함께 유치 환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중국인 관광객 환자를 모았다. 그는 수술복을 입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 의사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수술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것에 우려를 표한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본보 4월 24일자 1ㆍ10면).
검찰 수사결과 불법 브로커들은 성형외과에 중국인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30~60%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인 또는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이었으며, 본래 직업은 여행가이드부터 유학생, 취업준비생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브로커들뿐 아니라 당국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들도 딱히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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