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만,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D면세점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구입한 면세품은 교환ㆍ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직접 매장을 방문해야 취소할 수 있다는 식의 거짓ㆍ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온 인터넷면세점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ㆍ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정당한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업체별로 각각 100만~300만원씩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ㆍ롯데ㆍ부산롯데ㆍ신라ㆍ신세계ㆍ워커힐 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ㆍ에어부산 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 등의 문구를 게시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미리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계약과 다른 상품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4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소비자의 상품 주문을 받은 뒤, 교환ㆍ환불을 할 때에는 매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도록 강제했다. 이 역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 온라인으로 해지ㆍ변경이 가능하다.
이 밖에 상품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이 적용되는 혜택이 경쟁사에서도 제공되고 있음에도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꾸며 광고한 업체 1곳과, 상품에 대한 정보나 교환ㆍ반품ㆍ보증 관련 사항 등을 고객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3개 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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