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갓 태어난 신생아의 시신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30대 여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5일 신생아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보낸 이모(35·여)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동구 한 우체국에서 자신이 갓 낳은 딸 아이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나주시 금천면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60)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택배가 발송된 우체국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발송인이 수신인의 딸과 흡사한 것을 확인하고 추적해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이씨를 긴급체포 했다. 이씨는 자신이 택배를 보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씨가 딸을 출산했다고 진술한 서울의 모 주거지로 이동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아이의 코와 입에 출산 후 제거해야 할 이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이씨가 병원 의료진의 도움 없이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예상했다. 시신은 탯줄이 불규칙 하게 잘려있었고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부검을 통해 신생아가 출산 후 숨졌는지, 출산 전 숨졌는지를 확인한 후 영아 살해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4년 전 가출한 이씨가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면서“휴대전화가 끊기고 난방비를 내지 못하는 등 지독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4일 오전 11시45분쯤 집에 택배가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밖에서 일하는 중이라 집 앞에 놓고 가도록 했고, 돌아와서 열어본 뒤 깜짝 놀라 112에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택배 상자 안에는‘저를 대신해서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라’는 내용의 메모지가 놓여 있었고, 이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발신자로 적혀 있었다.
나주=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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