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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 환자, 주거지 이탈하면 강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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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 환자, 주거지 이탈하면 강제 격리"

입력
2015.06.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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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적극 대응 내용 담은

현장 매뉴얼 경찰서에 하달

지역 보건소의 모니터링도 지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불안감이 연일 확산되는 가운데 5일 오후 경찰관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명동 거리를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불안감이 연일 확산되는 가운데 5일 오후 경찰관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명동 거리를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가 주거지 이탈을 시도할 경우 의료시설에 강제로 격리조치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16개 지방청장이 참석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격리조치에 불응할 경우 경찰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대응 매뉴얼을 이날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매뉴얼에 따라 경찰은 주거지 이탈을 시도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보건소 직원의 경고와 설득에 불응할 경우 의료시설에 강제 격리하게 된다. 보건당국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격리 대상자가 있으면 경찰은 위치추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보건소 직원과 함께 귀가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만일 귀가조처에 거부의사를 밝히면 강제력을 동원하고, 스스로 복귀할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경찰은 격리 대상자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가격리 치료를 거부하면 현행법으로도 체포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유치장 구금이 전염병 전파 차단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아 즉시강제 권한을 발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자와 접촉해 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또 자가격리 대상자의 상태와 증상을 점검하는 지역 보건소의 모니터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격리 대상자가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경찰이 육안이나 유선상으로 주거지에 있는지 확인해 보건소 측에 알려주기로 했고 집 안에 있는지 여부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문을 열어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출동시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현장 경찰관이 감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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