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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상대 상습절도 남성 '장발장법' 위헌에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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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상대 상습절도 남성 '장발장법' 위헌에 원심 파기환송

입력
2015.06.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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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피스텔의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절도를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기소된 강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죄질에 비해 가혹하게 상습절도범 등을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장발장법’으로 불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형법 제329조 관련)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강씨는 지난해 4~5월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을 돌며 경찰관을 사칭하고 단속을 하는 것처럼 속여 성매매 여성들의 휴대폰, 가방 등 1,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성매매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원심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한 데다 경찰관을 사칭하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횟수와 피해금액이 많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조를 적용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 중 특가법상 절도에 관한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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