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세계를 움직인다.”
이 말은 2013년 12월경 창조경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통령 축사 연설 중 일부이다.
현 정부는 벤처ㆍ중소기업 육성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의 원동력을 찾고자 전국 8도에 지역 혁신거점 구역을 설정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국 11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시켰다. 이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자체가 힘을 보태 벤처?중소기업이 이룩한 우수한 기술력의 판로 확보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차원의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행위가 최근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받고 유용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다. 대기업 계열사인 A사가 수급업체인 중소기업 B사의 제조 관련 기술 자료를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결국 원하는 자료를 손에 넣은 A사는 해외 자회사에 전달해 기술을 유용했으며, 이후 중소기업 B사와의 하도급 계약마저 중단해버렸다. 중소기업 B사는 상당수의 기술특허를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이지만 A사로 인해 해당 사업을 접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 A사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약화시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다. 최근 들어 기업간 기술 확보 경쟁심화로 기업의 중요한 기술과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외부에 유출되고 있으며, 대ㆍ중소기업의 불공정 관행도 그만큼 높아졌다.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중소기업청 4개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정부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가 기업의 기술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와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지원을 추가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이번 제도개정과 더불어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학생,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기존 등록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할인 제공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ㆍ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영업비밀 유출 시 분쟁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교육, 관리실태 진단, 관리용 시스템 제공 및 보유시점 인증 지원 등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뒤늦은 대처는 의미가 없다. 화를 부르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의 지원정책과 함께 벤처ㆍ중소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기업이 이룩해낸 고유의 기술력을 보호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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