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군의관 손씨 소재 파악중"
黃측, 해명없이 "사실 아니다"
고교 생활기록부ㆍ수임 내역 등
野, 미제출 자료 직접 검증 요구키로
25년 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군 면제 판정을 내린 담당 군의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황 후보자는 병원에서 두드러기 질환과 유사한 만성담마진 증상을 인정받기 전 병역면제 판정부터 먼저 받아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청문회에서 군의관이 어떻게 진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80년 7월 황 후보자의 만성담마진 증상을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내린 군의관 손모씨(당시 소령)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신원을 파악 중이다. 위원회는 손씨가 의사로 활동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군인공제회에 신상정보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손씨가 병환이나 국외 거주 등 명백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며 “소재만 파악되면 그의 진술을 청문회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와 함께 황 후보자의 군 면제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검증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김광진 의원은 이날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서를 제시하면서 “80년 7월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희한하게도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담마진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라며 “질환에 대한 군의 최종 판정이 나기도 전에 군 면제자가 됐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95년 전 병역 대상자의 의료기록은 모두 폐기됐는데 황 후보자는 우연하게도 95년에 병이 다 나았다고 한다”며 “실제로 병이 있었기는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여전히 “사실이 아니고, 청문회에서 상세히 이야기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추가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청문회 자료 제출 마감시한인 이날 오후 4시까지 핵심 의혹에 대한 자료 요청을 대부분 거부해 야당 청문위원들의 원성만 샀다. 만성담마진 병력을 확인할 유일한 자료인 요양급여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장관 청문회에서 약속한 기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입증할 상세내역서도 “기부처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한 것이다.
심지어 황 후보자는 해당 학교에 요청만 하면 발급 가능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에 대해 “집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기도 했다.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삭제된 19건의 수임내역과 아들의 병역 기록, 증여세 출입금 통장 사본 등의 제출까지 거부하는 등 핵심 의혹에 ‘버티기’ 전략을 구사했다.
야당 청문특위 위원들은 5일 즉시 전체 청문특위 회의를 열고 미제출 자료에 대해 ‘문서검증’ 절차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을 직접 찾아 문서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 야당 청문특위 간사 측은 “문서검증이 합의되면 청문회 첫날인 8일 오전 여야 청문위원들 전원이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본 뒤 청문회를 오후부터 시작하는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만약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청문회 파행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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