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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검찰 진술서 "남성호르몬제 얘기 들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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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검찰 진술서 "남성호르몬제 얘기 들었던 것 같다"

입력
2015.06.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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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피도 투여 혐의' 의사 재판 증인 출석은 안 해

금지약물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1일 오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수영장에서 회원 등록을 끝내고 미소를 띄우며 수영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금지약물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1일 오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수영장에서 회원 등록을 끝내고 미소를 띄우며 수영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26)이 주사를 맞기 전 남성호르몬이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박태환은 남성호르몬제인 줄 모르고 문제가 된 주사를 맞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주사를 맞은 A 병원의 김모(46·여) 원장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김씨의 속행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박태환의 전 매니저 손모씨에게 이런 내용의 박태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박태환은 '주사에 남성호르몬이 들어 있다고 한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2014년 7월 이전에 남성호르몬제라고 말한 적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원장은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예정이었던 박태환은 훈련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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