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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낙서 '그라피티' 단속… 경찰 "형벌 적용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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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낙서 '그라피티' 단속… 경찰 "형벌 적용 3년 이하 징역"

입력
2015.06.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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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하철 등 공공시설이나 건물 벽면에 페인트로 몰래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그라피티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을, 건조물침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2명 이상이 함께 낙서를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의 엄벌 방침은 최근 그라피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과 5월에 서울과 대구에서 외국인들이 지하철역 환기구나 환풍구를 통해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낙서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또 지난달 23일 한국계 독일인 김모(31ㆍ여)씨가 서울 명동 한 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렸고, 같은 달 29일 전모(38)씨 등 2명이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인근 골목 주택의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 군데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빌딩 밀집지 등에서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그라피티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행위자를 추적ㆍ검거할 계획이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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