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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도입 평가 조작 관여 혐의, 현역 해군 장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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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도입 평가 조작 관여 혐의, 현역 해군 장성 체포

입력
2015.06.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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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윗선 개입 여부 조사

차세대 잠수함 결함 묵인한

예비역 해군 대령 구속기소

방위사업비리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현역 장성이 체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1조3,000억원대 해상작전헬기 기종선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을 지낸 박모(59) 소장을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은 박 소장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기존 해상작전헬기인 ‘링스’를 대체할 최신 헬기 20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군은 당시 정부에 충분한 체공시간과 대잠 탐색장비ㆍ무장 등을 핵심 성능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국외시험평가 업무를 담당한 전ㆍ현직 해군 장교들은 체공시간, 어뢰무장 등 대잠전 수행기능이 미달하는 헬기 ‘와일드캣’을 사업 기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와일드캣이 실물 개발 전임에도 불구 ‘실물평가를 했고 요구성능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허위 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앞서 이 사업 비리에 연루된 임모(51) 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무기시험평가과장과 방위사업청 예비역 해군중령 황모(43)씨, 현역 해군중령 신모(42)씨를 기소한 바 있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차세대 잠수함 인수시운전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6)씨를 구속기소하고,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이모(48)씨와 잠수함사령부 소속 현역 해군 준위 허모(52)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군은 잠항 시간이 짧은 잠수함 교체를 위해 장보고-Ⅱ 사업을 승인, 현대중공업이 독일 HDW사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아 건조한 214급(1,800톤) 잠수함 3척을 들여오기로 했다. 임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하며 3척의 잠수함에서 결함을 발견했지만, 인수 기일을 앞두고 결함이 해결됐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의 구형 잠수함은 주 동력으로 사용하는 축전지가 방전될 경우 재충전을 위해 디젤엔진을 가동해야 하고, 이 때 산소가 필요해 잠수한 지 3~4일 뒤에는 수면으로 부상해야 한다. 적에게 위치가 노출될 위험도 따라서 커져, 군사작전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3척의 신형 잠수함에 장착될 연료전지는 잠항 시간을 최대 수십 일까지 늘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합수단 조사결과, 잠수함 3척의 인수시운전 기간 동안에만 손원일함이 16회 이상, 정지함 43회 이상, 안중근함은 63회 이상 각각 연료정지 모듈이 갑자기 멈추는 고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임씨는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해결됐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수중항속거리 시험이나 수중최대속력 시험 등의 평가를 임의로 조정해 진행하거나 누락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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