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부부가 말을 안 듣고 운다는 이유로 30개월 된 친딸을 밀대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3일 30개월 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4ㆍ여)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일 오후 5시쯤 어린이집에서 울고 짜증을 내는 딸을 울산 동구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 오면서 입과 머리를 손으로 수 차례 때렸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밀대자루로 머리와 팔 등 전신을 마구 때렸다.
뒤늦게 귀가한 남편 B(28)씨도 아내의 폭행을 방관한 채 함께 술을 마셨고, 엄마에게 맞아 우는 딸의 머리를 수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B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자 오후 11시 11분께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딸은 40여분 뒤 숨졌다. 사망원인은 두개골 내 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에 의한 외상성 심정지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혼자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며 저녁에 남편 B씨가 귀가하자 함께 또 소주 3∼4병을 더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딸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 때렸으나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부부에게는 5살 된 큰딸이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숨진 막내딸이 태어나자마자 충남에 있는 친할머니에게 맡겼다가 올해 1월 집으로 데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큰딸은 현재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중이며 경찰은 추후 큰딸에 대한 폭행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힌 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울산=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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