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신의 과거 논문 중복 게재도 부정행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 논문 중복 게재도 부정행위"

입력
2015.06.03 17:13
0 0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

대학 등 검증기구 운영도 명시

앞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자신의 과거 연구결과를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각종학술지 등에 게재해 연구비를 추가로 받을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3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연구윤리 기준 확립을 위해 2007년 마련됐으나 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한 간략한 개념만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침 개정안은 연구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예컨대 현행 지침에서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기술돼 있지만 개정안은 4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 저작물의 단어ㆍ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하는 경우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해 활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연구부정행위에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와 함께 ‘부당한 중복게재’도 추가했다. 이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해 연구비를 추가로 받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다. 다만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무분별한 중복 게재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많은 학문 분야에서 관례적으로 학술집담회, 국내학술대회, 국내학술지ㆍ국제학술지 게재의 과정을 거치는데 어느 범위까지 부정행위로 인정할 것인지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이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 부정행위 판단ㆍ검증기구를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이인재 교수가 지난해 전국 168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과 세부절차를 담은 지침을 마련한 대학은 14.3%에 불과했다. 아울러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 현장에서 보다 명확한 연구윤리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6월까지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