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어버려서 못 받는 보험금도 찾아준다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한 사람이 이를 잊어버리고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누락 방지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보험사가 직원들을 평가할 때 보험금 부지급이나 감액률을 기준으로 삼아, 보험금 지급 거절을 부추기는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금 지급 누락 방지시스템이 구축되는데, 한 회사에 여러 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한 상품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 담당자가 전체 가입 내역을 확인해 모든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보상 담당자나 손해사정사 평가 기준에서 보험금 부지급률, 지급후 해지율, 감액기급률 등의 요소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 특정 직원이 담당하는 고객이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인사ㆍ급여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비정상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그리고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때에 적용되는 지연 이자율도 대폭 오른다. 지금은 연 4~8%이지만 보험금 지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10~15% 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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