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세 균등분 인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부산시가 수년 간 동결된 ‘주민세 균등분’ 인상을 위한 시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현행 4,8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인사업자는 현행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법인은 현행 5만~50만원에서 7만5,000~75만원으로 조정된다.
부산시는 정부와 지자체, 지방 4대 협의체, 22개 지방재정 및 세제 관련학회 등과 함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구성해 주민세 균등분 인상을 검토, 시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1973년 4월 도입돼 1992년(개인균등분 1999년) 이후 세율이 변동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는 “1992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105%가량 올랐고, 특히 개인균등분은 물가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다가 우편료, 제작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원확충 기능은 미미한 실정이다”며 “우편요금 등기 1,900원(일반 270원), 고지서 제작비 1매당 65원,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세율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조정배경을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 세율 인상에 대해 시는 “GDP 상승률, 물가인상, 기업규모 성장 등과 이들이 갖는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면 현 세율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는 세율 인상 후 서민층 감면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가 개편되며, 개인균등분 비과세 대상이 전국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57%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으로 교부세를 89억원가량 추가 확보하는 등 부가적 이익도 크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번 세율 현실화로 인해 확보되는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 시설물 개선 등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지방 민간보조금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행사ㆍ축제성 경비의 탄탄한 운영, 신규투자 사업 및 국비 사업 적극 발굴 등 재정혁신 지속도 약속했다.
시세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시는 오는 7월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8월부터 개정된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