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회헌금 훔친 신도 아들 쇠파이프로 때린 목사 실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회헌금 훔친 신도 아들 쇠파이프로 때린 목사 실형

입력
2015.06.03 15:56
0 0

거짓말을 하고 교회헌금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쇠파이프로 폭행한 교회 목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훈육을 부탁 받은 교회 신도 아들 박모(14)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편모(4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편씨는 자신이 목사로 있는 서울 동대문구 A교회 신도 강모씨로부터 “아들의 일탈행동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부터 박군의 생활지도를 맡아 왔다. 그러던 중 2012년 12월 교회 식당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박군의 온몸을 120㎝ 길이의 쇠파이프로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박군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게임에 빠져 있으며, 교회헌금까지 훔쳤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박군은 사지와 엉덩이 등 근육이 파열돼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사실은 얼마 뒤 서울 왕십리 부근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돼 서울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된 박군이 상담사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편씨는 “내가 아닌 박군의 어머니 강씨가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교육을 위탁 받아 훈계 차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방법 및 피해 정도를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