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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시야 가렸다고 홧김에 보복운전한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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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시야 가렸다고 홧김에 보복운전한 남성 검거

입력
2015.06.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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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운전 도중 시내버스가 끼어들어 시야를 가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2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MW 운전자 안씨는 지난해 12월 밤 9시20분쯤 서울 중구 퇴계로5가 도로에서 버스가 정류장 진입을 위해 끼어들어 시야를 가린 것에 격분해 버스기사 박모(58)씨에게 욕설을 하고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버스를 5분 가량 쫓아가며 3회에 걸쳐 추월과 급정거를 반복하다 결국 추돌사고를 내 버스기사 박씨와 승객 2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당시 승객들은 목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달 중순 경찰이 보복운전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와 인터넷 홍보글을 보고 국민신문고에 당시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 화면과 탑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달 23일 안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서 교통범죄전담수사팀을 확대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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