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측 "상담·자문만 한 것" 공란 처리
野 "전화 변론일 것"… 핵심 쟁점 부각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중 구체적 내용이 삭제된 19건이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 후보자가 입을 굳게 닫고 있지만, 야당이 끈질기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 의혹이 불거질지 주목된다.
2일 법조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황 후보자의 수임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수임한 119건 중 19건의 내용을 삭제하고 공란으로 처리했다. 황 후보자 측은 “100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것이고, 19건은 상담 또는 자문만 한 것이라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청문위원들은 19건이 단순 자문이 아니라 ‘전화변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화변론은 전관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정식 변론 활동을 벌이지 않고 친분이 있는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대가로 소송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는 관행이다. 특히 전화변론은 수임계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들의 소득 신고 누락 및 탈세 창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전관예우 악용 사례로 꼽힌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삭제된 19건의 진실이 황 후보자 검증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내용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자료에서 삭제된 19건의 수임 내역을 국민들이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문제의 19건 외에 전화변론이 의심되는 황 후보자의 사건내역을 추가로 공개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2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사건을 맡았다”며 “‘전화변론’의 전형으로, 황 후보자는 이 사건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소득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해라”고 주장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이 검증의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이 황 후보자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지휘 과정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를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심해 청문회에 이들을 부르긴 어려워 보인다. 황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 당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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