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체의 자유 과도한 제한"
헌법재판소는 송모씨가 외국에서 처벌받은 동일 범죄에 대해 국내에서 재판할 때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형법 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형법 7조는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외국에서 처벌받은 동일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재량으로 감형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헌재는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그와 같은 사정(동일범죄에 대한 외국에서의 형 집행)은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당장 이 조항을 없애면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2016년 12월 말로 개정시한을 정했다. 시한까지는 현재 조항이 적용된다.
하지만 강일원ㆍ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은 “외국 형사판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 혹은 형의 집행단계나 선고단계에서 필요적 내지 임의적 감면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국가안보 위협 등 처벌 필요성이 강한 범죄가 있고, 동일 행위에 외국에서는 우리 형사법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규정하거나 우리 법에는 불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외국법에는 없을 수도 있다”고 반대의견을 남겼다.
송씨는 2011년 6월 홍콩 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홍콩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8개월 가량 현지에서 복역하다 강제 추방됐다. 송씨는 국내에 입국할 때 체포된 후 기소돼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3년 상고심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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