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생업 등의 이유로 낮 시간에 검찰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등사서류 야간ㆍ휴일 교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전화로 사건 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예약하면 관련 기록을 등사했다가 민원인이 업무 시간 후 또는 휴일에 상황실에서 서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전화 예약만으로 기록 등사가 가능한 ‘사건 기록 열람ㆍ등사 전화신청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서류를 받기 위해서 근무시간중에 검찰청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등사서류를 신청하고 예약된 야간이나 휴일에 방문을 하면 신분 등을 확인하고 등사서류를 받으면 된다.
대전지검은 이와 함께 지역민의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방문자들에게 ‘체크식 인권경청카드’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의 의견을 직원들이 얼마나 충실히 들어주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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